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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6. 18.자 2020마8055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갑이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0. 12. 22.자 2020라1035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제1심은 위반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 1. 2.부터 2016. 8. 10.까지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1,269,738,76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3. 위반자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 634,869,380원(= 이 사건 금액 1,269,738,763원 × 50%)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나. 위반자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2020. 7.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금액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위반자가 대신하여 지출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위반자가 실제로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반자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총결혼비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 전부가 위반자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