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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5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기재 토지와 동일한바, 망 K은 망 I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망 L에게 매도하였다. 만일 망 K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와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매매대상 부동산은 ‘전남 담양군 J 내 전 중 상위지 2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별지 기재 토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 K이 아닌 망 I의 소유였고, 망 K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와 별지 기재 토지가 동일한지 여부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망 K은 1989. 4. 6. 망 L에게 매매확인증을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양군 J 중 북쪽 위치 200평’이라고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북쪽 200평은 자갈이 많았고, 나머지는 밭으로 이용되어 그 토지의 형질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1994. 1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1994. 1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전남 담양군 J 전 1,336㎡와 별지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측량 당시 원고 A과 망 I,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