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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6892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경 C에게 8,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C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원고가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2016. 10. 20. C은 원고에게 2016. 10. 31.부터 2017. 1.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총 8,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