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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연립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광한방병원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