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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6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9. 17.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강서ㆍ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법정대리인 자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