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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230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533,57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522,38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15. 2. 22. 10:30경 G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I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포웨딩홀 방향에서 김포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의 왼쪽 어깨 및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망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망인을 차량 바닥에 매달고 약 15m를 끌고가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