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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33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0. 2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5. 4. 15.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2005. 5. 10.경 그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7.경 위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5. ‘B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5,130,362원 및 위 금원 중 2,382,300원에 대하여 200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2587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B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5.경 그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4) 2015. 8. 12.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8,994,124원(= 원금 2,382,3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12,824원,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한다) 상당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과 피고는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망 C의 아들이고, 망 C의 자녀는 6명이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0.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가 사망한 이후인 2014. 2.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2013. 10. 26.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할약정 체결 무렵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무렵 B에게는 다수의 압류가 존재하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