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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차량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조 마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XD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밀려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