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223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20. 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한 명(만 4세)를 두고 있고, 원고는 2019. 9. 현재 임신한 상태로 2019. 10. 24. 출산 예정에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에서 처음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와 C은 위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7. 말경까지 C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다. 한편 피고는, C이 2019. 8. 초경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의 SNS 계정에 피고와 C의 성관계 한 날을 표시한 달력 어플 캡처화면을 메신저로 보내는 한편, 2019. 8. 6. 원고에게 전화하여 ‘목소리 궁금해서 전화했다.’, ‘C 힘들라고 위 메신저를 보냈다.’, ‘앞으로 C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더 재미없게 살게 해줘라.’, ‘밖에서 여자 데리고 놀고 다녀서 좋으시겠다.’, ‘제가 보내드린 날짜는 잘 확인해봤냐.’ 등의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C의 관계 정리 요구 후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