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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E(사실오인) 피고인 B,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E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차리시디, E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다르자,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E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그 중 피고인 E이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함), 국내에서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우연히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