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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로 해석하는 한, 헌법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