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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7 2015가단441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57,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는 운수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9년도부터 6년 동안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유류대금 중 82,657,6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657,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요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D’를 운영하는 피고의 형인 소외 E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은 82,657,605원이다. 2) 위와 같이 공급된 유류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위 E 및 그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D 소속 차량의 운전기사들인 F(그의 처인 G 명의 계좌 , H, I 등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형인 E와 동업으로 D를 운영하면서 D 소속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미지급 유류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82,657,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