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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1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5.(82),933]

판시사항

피고인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명의인인 갑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고도 등기명의인인 갑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231의 3 답 63㎡(약 19평)는 원래 공소외 망 한영록의 소유였으나 위 망인이 약 50여 년 전 그 소유의 다른 토지 2필지와 함께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1 소유의 원심 판시 부동산들과 서로 교환하여 소외 망 공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상에 집을 짓고 소유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상속했던 부동산인데 다른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 답 63㎡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 한영록의 상속인인 한상원과 다툼이 생겨 임료를 지급해 오다가 1977. 3. 5.경 한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담장 안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목측으로 15평 정도로 보아 "동쪽 콘크리트 축조물 내 15평"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백미를 주고 매수한 사실과 위 토지의 표시 방법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토지 63㎡(약 19평)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자 1995. 2. 18. 피고인이 1972. 4. 1. 망 한영록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1995. 4. 11. 위 확인서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1977. 3. 5. 위 부동산을 한상원으로부터 매수하고도 1972. 4. 1. 등기명의인인 위 망 한영록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로 보아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의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85.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검토한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 등기를 마칠 당시 위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원심 판시와 같이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 법령을 전제로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