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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57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대한민국에게 대구 서구 H 임야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원고의 지위 1)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대한민국은 1928. 3. 20. I에게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I은 1940. 3. 15. 사망하였고, I의 장남인 L은 1950. 2. 15. 원고를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L도 1974. 8. 29.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피고들의 지위 1) M과 B, C는 1976년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I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1966. 7. 10.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1976. 2. 5. 1975가합1548호로 M과 B, C의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M과 B, C는 1976.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2758호로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M은 2017. 11. 17. 사망하였는데, 피고 D는 M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 G은 M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 성주군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M과 B,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망자 I을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다.

피고들은 M의 사망으로 별지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M을 상속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게 별지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