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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장갑 1개(증 제1호), 동파이프 절단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돌을 던져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위의 시계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제이콥 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미화 7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 24. 12:00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0,32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D,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감식사진첨부보고, CCTV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범행현장사진, 족적), 각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족적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고금매입대장

1. 압수된 등산용 장갑(증 제1호), 동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