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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40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 성관계를 중지하여 삽입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