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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