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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5 2018가단306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