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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단32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6. 2. 피고에게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 2016. 6. 7. ‘2016. 5. 2.과

5. 23. 2일 분의 휴업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인정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2016. 3. 19. 전신마취 하에 좌안 각막열상봉합술을 받고, 2016. 3. 20. 좌안 봉합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22.에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좌안 온층각막이식, 백내장낭제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후방삽입술을 받고, 2016. 3. 28.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7. 4. 3.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은 1.2, 왼쪽은 0.02로 각 측정되었고, 게다가 왼쪽 눈의 경우에는 보정난시로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되었다. 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삼성서울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각막이식수술은 안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가장 중한 수술이고, 더욱이 외상성 각막천공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후 시력회복이 느리고 제한적일 수 있다.

원고는 각막이식수술을 받기 전에 두 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