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B에게 연체이율 연 16.26%, 변제기 2017. 10. 23.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B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9583), 2014. 11. 18. “74,622,969원 및 그 중 70,838,833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 내지 심화시켰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먼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6,041,546,720원의 적극재산 및 6,230,374,472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의 소극재산 부분 중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인 주식회사 이미디오엔에프의 근저당권(순번 1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7일 후인 2014. 3. 14.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위 2억 5,000만 원 전액을 원고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