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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8구합36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는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0. 16. ‘C’이라는 상호의 용역업체(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B는 2017. 11. 6.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B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8. ‘원고가 2017. 12. 5. B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B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기2017부해1650).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12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