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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9 2019가단1007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19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2018. 4. 6.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18. 7. 31.에, 잔금 1억 원은 2018. 12. 31.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절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요사채)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 건축물 현황도 1, 2 부분 기재와 같이 조립식 패널조로 증축된 부분이, 종교시설(삼성각)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는 별지 건축물 현황도 4 부분 기재와 같이 조립식 패널조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고, 종교시설(대웅전)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는 입구 부분에 별지 건축물 현황도 3 부분 기재와 같이 파이프/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 건축물 현황도 5 부분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각 증축 부분 및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것이었다.

다. 또한 위 절의 부도탑이 설치된 마당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대부분 별지 목록 1~3항 토지의 경계를 넘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고, 각 건물 축대 일부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도탑이 있는 마당은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이고, 진입로는 같은 도면 ㅂ 부분이며, 같은 도면 ㄷ, ㄹ, ㅁ 부분은 축대가 포함된 건물 부지의 일부이다). 라.

승려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절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