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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8 2018고정1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5세)은 각각 밀양시 C아파트 D호 및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F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G가 F호와 E호 사이에 있는 벽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G를 야단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의 사위가 소음 문제로 G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위에게 “시끄럽게 한 것도 없는데 와 그라노”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30경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F호에 거주하는 위 G에게 밤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단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래가 교회다니나, 이년아”라고 하여,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허리뼈) 부위, T10(등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