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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 중로 149 울산 남부 소방서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D 아반 떼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이 수배차량 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경찰관의 정 차 지시에 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정 차요구를 무시하고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20,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14:19 경 울산 중구 장 춘 로 95 양사 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 로 306 행운 카 세차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