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137

절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 3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다만, 피고 인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 6793 판결 등 참조 ) 분리 ㆍ 확정되어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점에서 다른 책들을 계산할 때 F 자서 전을 비닐봉지에 넣어 둔 것을 깜빡 잊고 미처 같이 계산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제 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자신에게 불친절한 피해자 J, N, M에게 항의를 한 것일 뿐 피해자 J, N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M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 3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제 3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의 유리잔과 접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3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