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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1: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