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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2-5 ‘옥골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역’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차량사이에서 앞바퀴를 내밀어 끼어들려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42세) 운전의 D 노선버스를 급제동케 하여 위 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65세)가 버스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