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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8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