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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천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량물인 암 롤 박스의 문을 개폐하고, 그 문을 고정시키거나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관리감독하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49 세) 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암 롤 박스의 문을 열어 고정하고 그 내부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관리감독하고,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5. 9. 3. 08:30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암 롤 박스의 문을 열어 고정하고 내부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열어 두었던 암 롤 박스의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그 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9. 4. 12:00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분쇄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