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의 은퇴한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2: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그곳 E 목사가 영상광고를 통해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인 G을 C교회 성도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 본당 3강단 앞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네가 뭔데 그러냐 ”고 소리치며 손으로 삿대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적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목사의 출교처분에 항의하면서 단상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라는 뜻에서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손을 주먹모양으로 쥐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