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1. 05:50경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소주 등을 시켜 먹으면서 그곳 여종업원인 E에게 “여보, 나랑 사귈래 내 옆에 앉아봐라.”라고 추근대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접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접수),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