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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7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자백에 보강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10. 14:3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합 69 E에 대한 강도 상해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제 2 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2011. 3. 경 위 E의 처 B과 불륜관계였고, 피고인 A과 B의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위 E이 2011. 7. 2.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폐가에 피고인을 끌고 와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그 곳 방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다이어리 위에 놓여 있던 휴대 전화기를 그 자리에 둔 채로 도망가자 E이 B과 연락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E에게 이를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의 변호인과 재판장으로부터 위 B 과의 불륜관계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2011. 5. 20. 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A과 그 모친 앞에서 피고인 A 과 위 B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당시 E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위로의 뜻으로 미안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