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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02 2014나416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대표이사 : D)는 2009. 7. 1. E의 명의상 사업주인 선정자 B과 서귀포시 F 지상에 198kW 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83,000,000원(= 공급가액 530,000,000원 부가가치세 53,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선정자 B의 남편인 피고이다.

나.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G는 2009. 8. 7. 그의 대리인 H를 통하여 그 당시 원고를 실제로 운영하던 I과 서귀포시 F 토지의 소유권, 그 토지에 관한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인허가 및 법인양도양수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I이 G에게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법인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가 처리하였다.

다. H는 피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자신이 맡기로 하고 그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와 H는 2009. 10.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2009. 10. 1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사용전 검사필증을 발급받았다.

마. H와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공사 중 H가 시공한 부분을 기초공사 42,000,000원, 전기공사 35,000,000원, 설치공사 10,000,000원, 건축공사 20,000,000원, 펜스부지정리공사 7,000,000원의 합계 114,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공사대금 114,000,000원을 H가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와 원고의 대리인 H는 2009. 12. 4.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전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