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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2012. 4. 30.까지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승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조합의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7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어 피고인 B이 면직될 위기에 처하자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중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J이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해준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10. 2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K 소유인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토지를 88,510,144원에 매수하여 명의대여자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매수가 및 시세,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한 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