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4 2018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F, G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지으려 하는데, 토지매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한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B는 서울 광진구 H 오피스텔 공사 시행 및 시공사업을 하면서 I은행 등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으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은 완공 후에도 전혀 분양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되어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에 필요한 잔금이나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교부받고, 2억 3,1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진술 기재

1. L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8, 10, 29),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지불각서((주) M), 예금거래내역서, N카드 압류내역,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