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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376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11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7. 6. 17.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집행권원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유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 ‘리스계약 견적서’ 목록 기재와 같은 물품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 물품을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