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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130』

1. 피고인은 2014. 2. 27. 13: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안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안을 휘젓고 다니며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 놔, 임 마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마트 안에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물건을 구입하려 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131』

2. 피고인은 2014. 1. 3. 15:5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와이어 타입의 잠금장치로 위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소유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연결한 뒤 시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30』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기록 21 쪽) 『2015 고 정 1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