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약 2주 동안 7회에 걸쳐 심야에 식당 또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약 2주 동안 7회에 걸쳐 심야에 식당 또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공범 A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