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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8 2020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정문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동생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대답하자 ”몸이 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이러면 좋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