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6: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 다이스 호텔 부산이 운영하는 파라 다이스 카지노에서 피해자의 직원 C이 연습게임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