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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228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A와 2011. 1.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가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275,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와 피고 C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⑵. 피고 A가 원고에게 연체한 관리비 및 보험료가 2016. 12. 31.경까지 합계 8,723,270원에 이르렀고, 2018. 2. 28.까지 연체한 관리비 및 보험료는 합계 3,571,010원이다.

⑶. 원고는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미지급 관리비 등 3,571,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C은 2017. 7. 20.부터, 피고 A는 2017. 8.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② 2018. 3. 1.부터 피고 A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