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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2고단51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0. 5.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09년 5월분 임금 2,912,84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491,8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7,778,09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