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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2 2015가단159

대위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소외 F에게,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된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추가로 F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근거

가. 피고 A,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