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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22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E(34세)로부터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빌려 갔던 돈부터 갚으라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금전 차용 문제를 다시 얘기해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기 전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위 유흥주점 10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빌려 준다고 하지 않자, 허리춤에 숨긴 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야, 형 죽으란 말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씹할, 죽어버리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얼굴부위 등을 40회 찔러 그 일시경 피해자를 복부 대동맥자창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방석을 덮어 두고,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휴대폰은 광주 남구 F 소재 G 교회 부근 산책로에 버리고, 차량 열쇠는 광주 서구 소재 H 아파트 옆 도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