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222』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부터 ‘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조경업자들이 결탁하여 군산시 C 공원의 폐침목 계단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고소장을 수회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하자, 민원을 담당하였던 피해자 D(39세)과 고소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관 E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0. 14:30경 군산시 F에 있는 군산시청 G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길이 33cm, 날길이 21cm로 양끝이 갈라진 마늘 캐는 농기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명절 전에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내가 이번에 끝내려고 이것을 사왔다.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5:07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E을 찾아가 “너는 형사가 아니야, 사기꾼으로 오늘 옷을 벗겨 버린다. 내가 너 옷 벗길 때까지 절대 못 나가, 개새끼야, 후리아들놈, 야이 시발 놈아”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E의 귀와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경찰관인 경위 I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업무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 E,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