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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금은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와 똑같은 금반지 1개를 더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금반지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그 금반지를 녹여 다른 제품으로 만든 다음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고, 위 금은방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수입은 없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 300-4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월 불입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그 계금을 담보로 계주로부터 미리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돈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0. 11. 20.경 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은방이 안되어 가게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11. 20. 수령할 2,000만 원짜리 계가 있으니 가게세와 벌금 납부에 필요한 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곗돈을 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23. 200만 원, 같은 해

9. 25. 40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