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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누416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ㆍㆍㆍㆍㆍ 건축을 허가받았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갑 제34호증의 기재와”를 “갑 제34, 40 내지 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I의 증언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변경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 A은 제1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서 “매도인은 상기 지번상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매매하는 조건임.”이라고 정하였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매도인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 2매매계약에 의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A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명도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취득과도 대가관계에 있고,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