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5.29.선고 2014도3896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

사건

2014 도 3896 가. 살인

나. 사체 유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L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4. 3. 18. 선고 ( 전주 ) 2013 노 285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 양형 에 영향 을 미치는 사정 들 에 관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법리 를 오해 하여 양형 부당 에 이르렀다 는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의 취지 에 귀착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4 년 을 선고 한제 1 심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