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나60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항 첫째 줄 “살피건대” 다음에 “원고는 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처분하여 차익을 얻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도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인 점, 위 사업의 성격상 수익이 발생하여야 피고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한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설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월 6% 상당의 이율은 지나치게 높아서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의 이자라기보다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의 손실위험을 감안한 투자이익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인 갑 제8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