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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0 2013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5. 23:23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 정차시킨 채 잠시 잠을 자고 있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고 기어가 ‘D'인 상태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7: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